Q1. 법외노조 통보사건에서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과 헌법 제75조 위반의 내용이 어떻게 구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헌법 제 75조도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규율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Q2. 만약 내용상 구분의 실익이 딱히 없다면 해당 사례가 나온다면 법률유보 원칙 위반여부 헌법 75조 위반여부를 둘다 기재해 줘야하나요? 내용상 같아 중복되는 서술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외노조 통보 관련 판례에서는 의회유보 사안임에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 노조 통보는 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취소사유 라는 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Q3. 만약 사례가 나올 경우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외노조통보처분 자체가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식의 논리도 가능한가요?
헷갈리는 이유는 통보처분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인 것 같은데 시행령이 무효임을 근거로 취소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판례) 처분 자체가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하는 것에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헌법 75조도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뭘 쓰든 결국 같은 말입니다. // 3. 가능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