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며, 크게 일반행정직과 기술분야와 관련된 직렬로 나뉘어 지며, 이중 약학전공의 경우 연구직 및 약무행정직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무행정직렬의 주 업무는 우리나라의 의약품등(일반,전문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백신등의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희귀의약품, 한약재등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허가관리 업무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막기위한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며,
연구직렬의 주 업무는 의약품등의 허가시 기준및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심사와 분석 및 검정업무등을 수행하며, 이는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장품법에 정하여져 있는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등 및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보건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많은 업무량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은 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또한 식약청은 본청을 비롯하여 6개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대전,광주)이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도 의약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순환을 하게됩니다.
채용시에는 약무행정직렬은 제한경쟁을 통하여 약무주사보(7급), 약무사무관(5급)으로 나누어지며 약무주사보(약무7급)는 약사(또는 한약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며, 약무사무관(5급)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며, 연구직렬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리청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고란, 기타 전문지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식약청에는 일반행정직도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우리청에 결원이 있을 시 우리청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줍니다. 직급은 행정직5, 7, 9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