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은 면세, 신문용지(종이)는 과세라고 나오는데요! 둘이 어떤 의미로 다른건가요,,?
첫댓글 신문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겠지만 광고까지 하면 겸영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낼 수 있죠. 반면에 신문용지를 사서 신문을 파는 사업자처럼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불공제, 신문에 실리는 광고처럼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문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겠지만 광고까지 하면 겸영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낼 수 있죠. 반면에 신문용지를 사서 신문을 파는 사업자처럼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불공제, 신문에 실리는 광고처럼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