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관 오석준,안철상,노정희,이흥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8
1. 오석준,안철상,노정희,이흥구 는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38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8번을 저지르면,
278회 * 5년징역 = 1,3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석준,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은 대법원 2023재마10 재항고(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20마7018, 2020마6366, 2020마6447, 6448, 2020마6365, 2020마5731,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020마7018, 2020마6366, 2020마6447, 6448, 2020마6365, 2020마5731,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이동원
에 대한 2023카기38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4. 대법원 민사3부는 2023카기38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23카기38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8.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9.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거기에 더하여, 2023카기3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카기38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4.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진정인이 2023카기38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23카기38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2부 대법관 민유숙,이동원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23카기38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7.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0.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1.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2.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2015카기55, 56(민사3부), 2015카기191(민사1부), 2014카기667, 668, 669(민사3부), 2015카기220(민사2부), 2015카기228(민사1부), 2015카기80, 81, 82, 83, 84, 85, 86(민사2부), 2015카기232, 233, 234, 235(민사1부)
2015카기133, 136, 137, 140, 179, 180, 183, 184, 185, 186, 189, 190(민사3부), 2015카기299, 300, 301(민사3부), 2016카기23(민사3부), 2014재그4(민사1부),
2014카기227, 228, 229, 230, 231, 690, 691, 2016카기30, 34(민사1부), 2014카기30, 31, 32, 33, 34, 35, 36, 37, 38, 103, 168, 169,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민사3부), 2016카기68, 97(민사3부), 2015카기97(민사3부), 2015카기78, 79, 95(민사3부), 2016카기146(민사2부),
2016카기168, 169, 170(민사2부), 2016카기191(민사2부), 2016카기202, 212(민사3부), 2016카기195, 209(민사2부), 2016카기124(민사3부), 2016카기237, 241(민사2부),
2016카기189(민사2부), 2016카기128(민사3부), 2016카기251, 254(민사2부), 2016카기223, 224, 225, 227, 228, 229(민사2부), 2016카기287(민사1부), 2016카기238, 281(민사3부),
2016카기100(민사1부), 2016카기258, 259(민사2부), 2015카기262, 279, 280, 283, 284, 285, 286, 289, 290(민사2부), 2016카기47(민사1부), 2016카기48(민사2부),
2016카기75, 109, 110(민사2부), 2016카기101(민사1부), 2016카기104, 119, 135, 136, 137, 138, 141, 210, 215, 216, 222, 266, 267(민사2부), 2016카기298(민사2부),
2016카기278, 293(민사3부), 2016카기346(민사3부), 2016카기375(민사3부), 2016카기76, 77, 111, 112(민사1부), 2016카기105, 106, 120, 121(민사1부), 2016카기370(민사3부),
2016카기261(민사2부), 2016카기273(민사1부), 2016카기279(민사1부), 2016카기303(민사1부), 2016카기320(민사2부), 2015카기244, 245, 246(민사2부), 2016카기7, 17(민사2부),
2016카기183, 184(민사2부), 2016카기234, 239(민사2부), 2016카기80, 81(민사1부), 2016카기82, 83(민사1부), 2016카기84, 85(민사1부), 2016카기86, 87(민사1부),
2016카기88, 89(민사1부), 2016카기90, 91(민사1부), 2016카기185, 186(민사1부), 2016카기187, 93(민사1부), 2017카기8(민사2부), 2016카기323(민사2부), 2017카기95, 97(민사2부),
2017카기38, 41, 42(민사1부), 2016카기21, 22(민사2부), 2016카기29(민사1부), 2017카기119(민사1부), 2017카기122(민사1부), 2017카기123, 124(민사1부), 2017카기120(민사2부),
2017카기140, 141(민사1부), 2016카기5, 6, 15, 16, 18, 19, 24, 25(민사1부), 2017카기47, 48, 69, 70(민사2부), 2017카기61(민사3부), 2017카기39, 40(민사1부),
2017카기26, 27, 121(민사3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63(민사3부), 2016카기331, 2017카기133, 172, 173, 190(민사2부), 2016카기357, 371(민사1부),
2016카기333, 334, 335, 336, 372(민사2부), 2017카기101, 106, 107, 113, 139, 176(민사2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08, 112, 168, 169, 170, 171, 186, 193(민사1부),
2017카기146(민사1부), 2016카기272, 286(민사1부), 2017카기255(민사3부), 2017카기208(민사1부), 2017카기262(민사1부), 2017카기264, 265(민사3부), 2017카기153, 160, 192(민사1부),
2016카기173, 174, 175, 2017카기79, 80, 81(민사1부), 2017카기274, 275, 276(민사2부), 2017카기301(민사2부), 2017카기236, 237, 238, 239(민사3부), 2017카기307(민사2부), 2017카기300(민사1부),
2017카기229, 313, 314, 315(민사1부), 2017카기241, 242, 322, 323, 324(민사1부), 2017카기278, 284(민사2부), 2016카기294, 348, 349, 351, 358, 359, 361, 2017카기27, 73, 83, 84, 94, 149, 154, 218, 220, 285(민사3부),
2017카기341(민사1부), 2017카기342(민사2부), 2017카기36, 37, 53, 54, 165, 166(민사3부), 2016카기313, 314, 2017카기52, 55, 58, 65, 68, 71, 74, 82, 85, 143, 148, 150, 155, 343, 344, 363(민사2부), 2018카기21(민사2부),
2018카기15(민사2부), 2017카기286(민사1부), 2018카기25, 29(민사3부), 2017카기338, 339, 340, 2018카기42, 43, 44, 45(민사2부), 2018카기20(민사3부), 2018카기17, 36(민사1부), 2017카기354, 355, 356, 357(민사2부),
2018카기57(민사2부), 2018카기49(민사1부), 2018카기90(민사3부), 208카기98(민사2부), 2017카기235, 2018카기31, 47, 73, 104, 111(민사3부), 2018카기40, 41(민사2부), 2018카기89, 91(민사1부), 2018카기114(민사2부),
2018카기64, 65, 66(민사2부), 2018카기28, 30(민사3부), 2017카기319, 320, 321, 332, 333, 334, 335, 336, 337, 345, 346, 347, 2018카기116(민사3부), 2018카기103(민사2부), 2018카기132, 137, 138(민사3부),
2018카기27, 92, 93, 94, 95(민사2부), 2017카기358, 360, 361, 362, 2018카기1, 2, 3, 4, 22, 23, 37, 38, 97, 107, 109, 112, 115(민사1부), 2018카기62, 63, 72(민사3부), 2017카기90, 159(민사2부), 2018카기219(민사3부),
2018카기191(민사1부), 2018카기225(민사1부), 2018카기192, 197, 206(민사1부), 2018카기154, 161, 209, 210(민사1부), 2018카기193(민사1부), 2018카기160(민사2부), 2018마5413, 2017마6187, 2018재마202, 2018재그17, 18, 19(민사3부),
2018재그26, 2018카기28, 83, 84, 162, 170, 171, 172(민사3부), 2017카기351, 352, 353, 364, 365, 366, 367, 2018카기131(민사3부), 2018카기226(민사1부), 2018마5822(민사2부), 2018카기169, 175, 207, 208, 211(민사1부),
2018카기198(민사1부), 2018카기247, 248, 249, 255, 256, 257, 297, 317(민사1부), 2018카기241(민사3부), 2018카기253, 271, 303, 328, 329(민사3부), 2018카기153, 177(민사1부), 2018카기123, 149, 150, 151, 213, 214, 215, 273, 337(민사2부),
2018카기196, 199(민사1부), 2018카기299, 304, 315(민사3부), 2018카기339(민사1부), 2018재그30(민사1부), 2018재그21(민사1부), 2019카기39(민사3부), 2018카기298, 300(민사3부), 2019카기57, 58, 65, 66, 67, 68(민사2부),
2019카기95, 101(민사3부), 2018카기272(민사3부), 2018마6118(민사3부), 2018카기314, 346, 2019카기94(민사3부), 2019카기111, 119(민사1부), 2019카기118(민사1부), 2019카기6, 145, 146, 147(민사3부), 2019카기117(민사3부),
2019카기159(민사2부), 2018카기183, 190, 260, 288, 2019카기7(민사1부), 2018카기227, 234(민사2부), 2019카기8, 33, 34, 46, 47, 63, 64, 115, 166, 169(민사1부), 2018카기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8, 319, 320, 321, 322, 323, 2019카기151, 152, 153, 154, 160, 161, 162, 163(민사3부), 2019카기187(민사1부), 2019카기171, 182(민사1부), 2019재그2(민사1부), 2018카기331(민사2부), 2018재마933(민사2부),
2018카기302, 2019카기59, 141, 142, 165, 168, 172, 180, 183(민사2부), 2019카기189, 203(민사1부), 2019카기188(민사3부), 2019카기193(민사1부), 2019카기40, 41, 42, 43, 44, 45(민사3부), 2019카기199, 205(민사1부), 2018카기178, 185(민사2부),
2018카기246, 254(민사2부), 2018카기179, 180, 181, 182, 186, 187, 188, 189(민사2부), 2019카기191, 195(민사3부), 2019카기215(민사3부), 2019카기231(민사1부), 2019카기271(민사2부), 2019카기261(민사1부), 2019카기144, 148(민사2부),
2019카기229(민사3부), 2019카기263(민사1부), 2019카기262(민사1부), 2019카기265(민사1부), 2019카기307(민사1부), 2019카기192(민사1부), 2020카기2(민사2부), 2019카기234(민사1부), 2019카기81, 158(민사2부), 2019카기9, 10, 11, 12, 13(민사3부),
2019카기132, 149(민사2부), 2019카기233(민사1부), 2019카기186, 190(민사1부), 2019카기216, 296(민사2부), 2019카기232, 292(민사2부), 2020카기15(민사1부), 2019마6194(민사1부), 2019카기246(민사1부), 2019카기230(민사2부), 2019카기228(민사1부),
2020카기5(민사3부), 2020카기13(민사2부), 2019카기290, 294, 309(민사2부), 2019카기293(민사2부), 2019카기194, 204, 206(민사1부), 2020카기1, 14(민사2부), 2019카기291(민사2부), 2020카기10(민사1부), 2019카기295(민사2부), 2019카기251(민사1부),
2019카기297(민사2부), 2020카기24(민사1부), 2020카기72(민사1부), 2020카기75(민사1부), 2019카기269, 2020카기54, 64(민사2부), 2020카기28, 40, 52, 62, 80, 92(민사2부), 2020카기58(민사1부), 2019카기126, 143(민사1부), 2020카기73(민사3부),
2020카기17, 22, 78(민사1부), 2019카기253(민사1부), 2020카기61(민사1부), 2020카기69, 2020그661(민사1부), 2020카기74(민사3부), 2020카기71(민사3부), 2020카기29(민사3부), 2020카기109(민사1부), 2020카기47(민사1부), 2020카기77, 87, 99(민사2부),
2020카기117(민사3부), 2020카기100(민사2부), 2020카기23(민사3부), 2020카기49(민사1부), 2019카기236, 2020카기11, 89, 90, 91, 101(민사2부), 2020카기137(민사1부), 2020카기107(민사1부), 2020카기46(민사1부), 2019카기237, 238, 239, 240, 241, 242, 243(민사2부),
2020카기129(민사1부), 2020카기88, 114(민사2부), 2020카기34, 45, 55, 56, 106(민사2부), 2020카기141(민사3부), 2020카기134, 158(민사1부), 2020카기135(민사1부), 2020카기140(민사1부), 2020카기156(민사3부), 2020카기139(민사1부), 2020카기153(민사3부),
2020카기38(민사3부), 2020카기70, 127(민사3부), 2020카기163(민사1부), 2020카기139(민사1부), 2020카기155, 157, 185(민사3부), 2020카기94, 102(민사2부), 2020카기226(민사3부), 2020카기179(민사2부), 2020카기229(민사3부), 2020카기171(민사1부),
2020카기209(민사2부), 2020카기206(민사1부), 2020카기269(민사2부), 2020카기270(민사2부), 2020카기207(민사3부), 2020카기244(민사2부), 2020카기181(민사3부), 2020카기177, 194, 236(민사2부), 2020카기210(민사2부), 2021카기2(민사2부), 2021카기3(민사2부),
2020카기211(민사1부), 2020카기67, 110, 193(민사3부), 2020카기237(민사1부), 2020카기243(민사2부), 2021카기24(민사1부), 2021카기36(민사3부), 2020카기164(민사2부), 2020카기253(민사2부), 2020카기217, 2021카기27, 34, 47, 57(민사1부), 2020카기224,
2021카기7(민사2부), 2021카기10, 31, 44, 51(민사3부), 2020카기231(민사1부), 2020카기180, 2021카기98(민사3부), 2020카기268, 2021카기62(민사2부), 2021카기38(민사1부), 2021카기92(민사1부), 2020카기195(민사2부), 2020카기192, 2021카기42, 102(민사1부), 2020카기250(민사2부), 2020카기182(민사3부), 2020카기232, 252, 2021카기50, 88(민사1부), 2021카기72(민사1부), 2020카기197, 220(민사1부), 2020카기208(민사1부), 2020카기165(민사1부), 2020카기225, 238(민사2부), 2021카기25, 45, 52(민사3부), 2021카기74(민사1부), 2021카기37(민사2부), 2021카기77(민사1부), 2021카기91(민사2부), 2021카기70(민사1부), 2021카기71(민사2부), 2021카기107(민사1부), 2021카기75(민사2부), 2021카기93(민사3부), 2021카기90(민사1부), 2021카기103(민사3부), 2021카기63(민사2부), 2021카기8(민사3부), 2021카기149, 183(민사1부), 2021카기144(민사1부), 2021카기163(민사1부), 2021카기150, 152(민사3부), 2021카기155, 156(민사2부), 2021카기151(민사3부), 2021카기195(민사2부), 2021카기165(민사2부), 2021카기171(민사1부), 2021카기117, 142(민사1부), 2021카기59, 137, 181(민사1부), 2021카기11, 73(민사1부), 2021카기224(민사1부), 2021카기225(민사1부), 2021카기244(민사3부), 2019재마1091(민사2부), 2022카기25(민사1부), 2021카기138(민사2부), 2022카기7(민사2부), 2022카기19(민사2부), 2022카기58(민사2부), 2022카기44(민사2부), 2021카기139, 170(민사3부), 2021카기89(민사3부), 2021카기28(민사3부), 2021카기166(민사1부), 2020카기68(민사3부), 2021카기193(민사2부), 2022카기114(민사2부), 2022카기36(민사1부), 2021카기208(민사3부), 2022카기43(민사3부), 2022카기140(민사1부), 2022카기157(민사3부), 2022카기181(민사1부), 2022카기170(민사1부), 2022카기179(민사2부), 2022카기184(민사1부), 2022카기167, 168(민사2부), 2022카기171(민사1부), 2022카기183(민사3부), 2022카기143(민사2부), 2022카기133, 169(민사2부), 2022카기139(민사2부), 2022카기178(민사2부), 2022카기196(민사2부), 2022카기208(민사3부), 2023카기49(민사2부), 2023카기36(민사3부), 2020카기178(민사3부), 2020카기128(민사3부), 2023카기101(민사3부), 2023카기104(민사3부), 2023카기38, 157(민사3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2015카기2478(법관 송승우), 2016카기50744(제4민사부), 2016카기50079(제6민사부), 2016카기50221(제2민사부), 2017카기50217(제5민사부),
2017카기50550(제11민사부), 2015카기3125, 3187(법관 강동원), 2015카기50952, 3074, 2016카기50078(법관 김진철),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