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린대(총장 곽진환) 교수 직권면직 관련해 폐과되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된 선린대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 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하였다.
사건은, 2021년 선린대학교는 보건행정과가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이 교수는 소속 변경 및 계획서를 통해 전환배치를 신청하였으나 대학의 불가결정을 받았고, 총장(곽진환)은 2023. 12. 19. 전환배치 불가 및 면직대상자로 이 교수를 이사회에 제청하여 12월 26일 면직이 의결되었다.
한편, 이 교수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과가 신설되었고 겸직 발령받아 학과장 업무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전환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전환배치 없이 면직되었으므로 위법”이라는 취지로 교원소청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다.
교원소청위원회는 “2024. 3. 20. 헌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령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여 교원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교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의 신분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만 학과 폐지와 면직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