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 750조(불법 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 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1) 제 1항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2항
-->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위의 법 조문에 의거하여 님이 이 건사고에 대한 손해를 회피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다만, 상대방 운전자 역시 과속 또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것 같으므로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배상책임을 지면 될것 같습니다.
님의 이 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고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확답을 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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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 과 "동물 점유자의 책임"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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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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