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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용인시가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관광농원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다 특혜성 인허가여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도 311호선 용서고속도로 동탄방면 용인 기흥호수 주변입니다.
터널 끝자락 위 임야가 뻘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가 잘려 나간 자리에는 중장비가 동원돼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영농체험과 야영을 할 수 있는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당초 이곳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맹지였으나 고속도로가 뚫리고 터널 끝에 터널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훼손이 시작됐습니다.
한 농업법인이 관리소 바로 옆에 식물관리사를 짓고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더니 이를 토대로 관광농원 허가까지 따낸 겁니다.
관광농원은 터널을 중심으로 1만3천여㎡에 달하는데 기흥호수쪽으로는 가늘고 긴 도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관광농원 출입차량은 고속도로 바로 밑에 설치된 굴다리를 이용해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맹지나 다름없던 토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관광농원이 개장하고 이용객이 몰리면 교통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오면 곧바로 관광농원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서 100m도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큽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종섭 / 경기도의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기흥호수 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인허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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