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863528
https://youtu.be/12hi341EmFQ
등기 확인에 보증보험 특약 넣었지만 소용없어
돈 돌려달라하자 적반하장…웃돈 주고 사라더라
'1139채' 빌라왕, 피해 모르는 세입자도 많을 것
명의만 빌린 '바지사장' 가능성도…배후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000 씨(익명)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세를 줬던 남성. 김 모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장기 투숙하던 호텔에서 급사했습니다. 문제는 빌라왕 김 씨가 종부세 6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요. 지금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없어요. 지금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빌라왕 김 씨의 빌라에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이에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세입자님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느 지역 빌라에서 전세 사셨어요?
◆ 피해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 중입니다.
◇ 김현정> 서울 강서구. 입주하신 건 언제쯤 될까요?
◆ 피해자> 작년 4월이에요.
◇ 김현정> 작년 4월. 계약은 2년 하셨고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보증금은 얼마나 내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 피해자> 보증금은 2억 37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2억 3700만 원.. 계약할 때 이 집주인이 빌라 1000여 채 가진 그런 임대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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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전혀 못 들어봤었어요. 처음에 건축주랑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될 거란 건 들었고.
◇ 김현정> 그 빌라의 건축주. 건축한 사람 B씨와 먼저 계약을 하면서 이 빌라에 새 주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 피해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걸려 있지 않았고 제가 이 집을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이 주택도 계약을 한 거였는데 잔금을 치르고 그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임대인께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A씨가.
◆ 피해자> 임대인 분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니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되시고. 그래서 HUG에 전화를 했더니 임대인 개인 채무로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처음 했었어요.
◇ 김현정>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이 집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또 말씀을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 피해자> 임대인 분께서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다. 나가고 싶으면 직접 세입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 주택을 직접 매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라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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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저희한테 우리 세입자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제가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또한 그 집도 압류가 돼서 7월 27일에 공매로 넘어갑니다. 전세대출은 막혀서 안 됩니다. 그러면 경매로 가게 될 거니까 세입자 분께서 3억 3500만 원에 집을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공매로 전세금 날릴 건지 판단하시고 문자 주세요. 저는 돈 없습니다.' 이거 받고는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 피해자> 그냥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히 전세 계약이라는 게 나중에 제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이 집주인 빌라왕 A씨가 돌연 사망을 한 거죠.
◆ 피해자> 네. 너무 놀라서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피해자> 처음에는 사망 소식 접하고 나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망이 맞고 이분에 대한 처벌은 힘들고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분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상속인 분도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따로 아주 진행도 못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녀는 없어요. 배우자도 없고 부모가 계신데 상속 포기를 한 상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네요.
◆ 피해자> 상속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부모님한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소유자가 아직 사망한 임대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빨리 다른 분으로 변경이 돼야 저희가 그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 김현정> 상속인이 정해져야 그 상속자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이라도 해줘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공매로 넘어가든 전세보증보험 든 사람은 그걸 이용하든 뭔가 결론이 날 거다.
◆ 피해자> 네, 맞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결국에는 또 소송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만약 이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경매든 공매든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 우리 지금 세입자 전세금 2억 3700만 원은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랍니까?
◆ 피해자> 아마 제 손해는 무조건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대인 분이 체납상 국세도 있는데 국세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대요.
◇ 김현정> 이 A씨 보니까 종부세만 62억 원 체납했던데요.
◆ 피해자> 네, 맞아요.
◇ 김현정> 그럼 그거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 차례가 세입자라고요?
◆ 피해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말씀만 들어도 답답한데 이런 식의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피해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임대인이 가진 주택 수가 한 1000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피해자 모임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한 45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정말.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러니까 450명 모여 있는 피해자들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별에 별 사연이 많겠어요.
◆ 피해자> 네, 맞아요. 다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시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20~30대거든요. 청년,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심한 부분은 스트레스로 유산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원래는 결혼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 김현정> 전재산 다 날린 분도 많으시겠죠. 이 정도 금액이면. 알겠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는 이 A씨의 죽음, 혹은 이 A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좀 미스테리다, 의혹 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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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본인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명의만 빌려주신 분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임대인 본인 혼자서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배후에 누가 있을 거다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피해자들은.
◆ 피해자> 네, 맞아요. 건축주나 부동산이나 이런 일당이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갑자기 사망한 빌라왕 김 모씨. 이 김 씨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한 분 직접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