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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주식&경제동향) 스크랩 국제&외교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의 미국 대법원 합헌 판결은 정의에 합당하다.
5/공석환 추천 0 조회 45 12.06.29 08: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오바마가 2008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의료보험 개혁이었다. 그러나  오바마가 2010년 11월초 치루어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후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미국 국민에게 지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자정신(프론티어 정신)"은 국민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각자가 노력하여 자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의료분야도 개인이 자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은 우위인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합헌성 심사를 제기하였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어 법의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만 미국은 연방 법원에서 법의 합헌성을 판단한다.  


2010년 12월 13일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의 허드슨 판사가 2010년 3월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의료보험법의 가장 핵심 규정인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미국헌법에 위대된다고 결정하였었다. 죠지 부시 전 대롱령에 의해 임명된 허드슨 판사의 핵심적인 논지는 모든 개인이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은 "세금(tax)"이 아닌 "처벌(penalty)"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내용이지만 처벌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은 오바마에게 큰 타격이었지만  항소심을 거쳐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결정이 되게 되었다.


의료보험개혁은 미국 사회 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2012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5:4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스티븐 브라이어, 루스 긴즈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메이어 등 4명의 미국 대법관 들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사경제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을 주장하였다.


의외로 죠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재 미국 대법원장인 쟌 로버츠가 합헌에 가담하였다. 그는 의료보험개혁법안이 "처벌"이 아닌 "세금"으로 보았고 미국 의회의 조세권한 내에서 의료보험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미국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환영한다. .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의료보험제도이다. 미국에서 왜 의료보험정책이 문제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경제적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제적 정의를 찾아 보기 위해 역사적인 고찰이 도움이 된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여러가지 명언이 많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홉스)'
 '도전과 응전(토인비)' 그리고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신채호)' 등을 몇가지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인류는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의 또는 국가 내에서 계층간의  투쟁 내지 경쟁이 지속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역사에서 한 역할도 이러한 투쟁의 도구가 되기도 하면서 인류에게, 경제나 의료 복지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있어 경제력 등이 동양 특히 중국이 서양보다 18세기 이전에는 크게 앞서 있었다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18세기 이후 왕권이 아닌 대중이 힘을 얻어 시민혁명 및 그에 부수하여 증기기관 등 실용적인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만 증기기관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시민운동이 미국의 독립운동으로도 연결되어 미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분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지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흑인도 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 것인가에 관한 의견 차이로 미국내에서 내전인 남북전쟁도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힘을 보임으로써 전세계 정치, 경제,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와의 냉전도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승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결국 일반 시민이 더 잘 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자본주의 경제 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19세기에도 철도회사 들이나 석유회사들의 독점이 문제되어 결국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생겨났다. 그리고 1930년 대의 대공항도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자유경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008년의 미국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의료 보험 정책이다. 미국은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의료 비용이 너무나 지나치면서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가사 일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자가로 지급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 너무 높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년전에 자식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그러한 치료에 대해 보장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그 문제성을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이 '존큐'라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 

 
자본주의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경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경제회생과 함께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9년 7월 15일 상원 보건 위원회 소위에서 6000억불 예산으로 의료 보험 개혁을 돕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되고 2010년 3월 오바마가 서명을 하여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미국 재정적자의 문제와 2010년 11월에 치루어진 미국 중간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함에 따라 의료보험개혁법의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 경제가 어렵고 연방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부분적인 의료보험제도로서 대한민국 제도를 참고하려 하고 있다. 2009년 7월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 왜 미국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절대 완전한 제도는 아니고 아직 일부 난치병에 대해 개인 부담금이 많아 큰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그러한 예산의 제약조건 내에서 비교적 많은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한다는 것에 미국이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대한 취지를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참고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영리의료법인과 의료사보험 도입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고 그에 대해 불씨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일부 경제 자유지역에서 영리의료법인 허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필자가 캐나다에 방문교수로 체류하면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캐나다에 비해 한국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가족들이 암이나 당뇨병 등을 앓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커서 가정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캐나다는 개인 부담금 없이 전액 치료가 된다.  다만 본인 부담은 없지만 암 등의 조기진단이 늦어 한국에 다녀가 조기 진단을 받는 교포도 보았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세부적으로 더 향상시킬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수정하더라고 그 골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료사보험의 본격 도입이나,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료보험정책은 단순 경제 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안정성 및 복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절충적으로 외국인 전용인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 전체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이번 미국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힘을 받았고 2012년 11월에 치루어지는 미국 대선에도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가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미국 재정적자로 의료보험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하여주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의료보험 정책은 경제적 논리 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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