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션설 민법 핵심암기장
본 암기장은 사례 답안 형태로 된 암기장입니다
국가승인불요설, 보충적 효력설, 이런 학설들이 소개되어있고
의사무능력 인정 가능성이란 테마에서는
의사능력이란 행위의미를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라는 키워드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강의에서 의사능력 개별적, 행위능력 획일적
이런 개념을 배웠다면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사례를 직접 풀면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답안의 설계를 on는 설계도입니다
특히나 제한능력자 테마에서 놓치기 쉬운
15조, 16조와 같은 조문
속임수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는 점을
여기서 또 다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상부독동과 같은 두문자만 따는 것이 아닌
이해를 시켜주고자 노력하십니다
좋은 점은 그리고 4회 기록형 문제에서 이것이 나왔으며, 어떤 쟁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변호사님의 커멘트가 매 쟁점마다 달려있고,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출제된 쟁점은 ᄈᆞ지고, 새로 나온 쟁점은 추가되는 식입니다.
소멸시효 항변 관련 내용도 바뀌고 있고요.
법률행위 해석 과 소멸시효를 연결하는 문제, 수량부족 담보책임과 차명대출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사례로 구성되어있고
이것이 암기장입니다.
무권대리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밑줄이 쳐져 있고,
과연 어떤 것이 추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태도가 그냥 원문 표현대로 싹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김남훈 쌤 특징이 판례에 대한 평가 한문장을 항상 추가해주신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물권행위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해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제할지가 문제되는데, 보통 암기장은 그 부분은 뒤 채권편을 찾아야하지만
이 암기장에서는 다 나와있습니다.
점유자 사용이익 반환범위
그 회복 방법이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필기를 예를 들면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규정됨
-> 다른 물권에 370조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
권에 준용한다.
-> 213조는 준용이 되지 않음.
->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를 214조로 제기할 때 예상 항변을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3조 단서
물권적 권리로는 366, 관법지
채권적 점유시효취득자
동시이행항변권
신의칙(권리남용, 실효)
이런식입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을 얘기할 때는 75다1394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이런 판례 키워드를 넣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
바로 관련 판례가 떠오릅니다.
종류채권인지 판단이 안될 때
종류표지의 결정과 관련해 판례에서는 ob맥주, 한정된 범위의 목적물, 재고채권, 한정종류 채권은 왜 나오는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대비로 강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