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다 뒤바뀐 경우 양쪽 부모에게 각각 10만 달러(약 1억1천만 원)의 금전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러시아에서 나왔다.
러시아 첼야빈스크 법원은 같은 날, 우랄 산맥 아래에 있는 한 병원에서 15분 간격으로 태어난 뒤 12년간 뒤바뀐 삶을 살아온 두 소녀의 가족에게 병원은 10만달러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래 된 일이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병원 측은 아기들에게 달린 꼬리표를 혼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있음직하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실수는 이리나라는 아이를 키워온 부모들이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 불거졌다. 지금은 이혼한 남편(이리나의 아빠)이 이리나의 양육을 거부했다. 이유는 이리나가 아빠는 하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할 뜻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빠의 양육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DNA검사를 한 부모는 나자빠 질 뻔 하였다. 이리나에게는 부모 양쪽 모두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부모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에 이 사건을 의뢰한 결과, 이리나와 바뀐 그들의 친딸 애냐의 행방을 찾았다. 애냐는 성씨도 이스칸데로프를 쓰는 이슬람 전통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리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결국 두 집안은 함께 우랄산맥 아래 코페이스크에서 다시 만났다. 미디어는 밀려들고 야단법석이 났으나 이리나와 애냐는 곧 친해졌다. 병원은 양쪽 집안에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딸들은 각자 진짜 부모를 찾아가진 않을 작정이다.
양쪽 가족은 그래서 병원에서 나온 배상금으로 각자의 집 부근에 각각 진짜 딸을 위한 집을 사기로 했다. 언제든 딸들이 친부모가 보고 싶을 때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문제는 더 있다. 한쪽은 기독교이고 다른 한쪽은 이슬람이다.
아이를 이슬람 적으로 훈육해온 애냐의 부모는 “제일 걱정이 애냐가 이제 술을 입에 댄다거나, 기도시간 따위는 지키지도 않고 집안일도 않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러시아 기준으로는 엄청난 것이다. 러시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월 480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200개월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쪽 부모를 안달 나게 하는 건 친딸들은 친 부모 만큼 현실을 절실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