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관련 내용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 게시판에 서울시 복무규정을 올려놓았습니다.
휴업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으로 게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업일의 경우는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다른 교사들은 41조를 신청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유치원방과후교육과정 교사들만 41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출근하라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유아들이 유치원에 등원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출근을 하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방과후 교육과정 선생님만 출근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유치원에는 돌봄강사들이 따로 근무하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원래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근무할 교사 몇 명이 필요하다.
지원하라는 안내를 해서 지원자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유치원에서 휴업일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문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방과후 교육과정 교사들만 출근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방과후 교육과정 교사들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일은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