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동기회 가을 야유회 행사(2022.10.27)시 장하부 동기가 고혈압 환자도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해당 보훈지청에 신청하라고 하여 관련 서류(신분증, 반명함판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병적증명서, 6개월 약처방전)들을 제출하였다. 그리고나서 약 5개월 만에 서울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신체검사 통보를 받았다. 주민등록증과 반명함판 사진1매를 지참하고 공복으로 아침 9시까지 내원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천에서 서울 중앙보훈병원까지는 멀기 때문에 아침 6시 20분경에 집을 나섰다. 아침기온은 섭씨 16도로 포근한 날씨였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나빠 시계가 흐린 상태였다. 아침 출근시간대라 지하철 승강장에는 방역마스크를 쓴 승객들로 가득하였다. 나는 다행이 앉아서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몹시 붐볐다.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 중앙병원으로 향하였지만 역시 승객들로 만원이었다. 한마디로 송곳박을 땅이 없을 정도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짜증나기도 하지만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라 의례 그러려니 한다. 서울중앙보훈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20분경이었다. 고엽제 검진을 받으로 온 20여명의 노병들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부분 나 보다도 나이가 연로한 노인들이었다. 8시40분경부터 신체검사장으로 입장하여 담당관으로부터 신체검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순서에 의하여 검진을 받았다. 나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10년 이상 약복용)로 시력검사와 혈압측정을 맨 처음 실시하였다. 그리고나서 내과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 후에 채혈하였다. 그리고 소변용기에 소변을 받아서 제출하고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과에서 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12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침식사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때 시간이 오전 10시경이었다.
식당에 들어서니 마치 노인들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다. 나는 미역국으로 식사를 하고 1시간 반동안 기다렸다가 고엽제 환자들과 함께 눈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신체검사한 결과를 신체검사장에 제출하였다. 신체검사결과 통보는 통상 검진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고혈압의 경우는 눈, 심장, 신장의 기능 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한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시 장애등급 분류표를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부위에 대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은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등외로 메기며, 고엽제후유증 판정은 상이급수(1-7급), 등외로 구분한다. 베트남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지원 등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월3일까지 방광암과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유공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54만1,000원-111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의 보훈의탁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경우엔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56만8,000원-350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면 유족 승계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인정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도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가 감면되며 열차, 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및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고엽제 질병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 병 명(후 유 증)
| 질 병 명(후 유 의 증) |
1. 비호지킨임파선암 | 1.일광과민성피부염 |
2.연조직육종암 | 2.심상성건성 |
3.염소성여드름 | 3.지루성피부염 |
4.말초신경병 | 4.만성담마진 |
5.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5.건성습진 |
6.호지킨병 | 6.뇌경색증 |
7.폐암 | 7.중추신경장애 |
8.후두암 | 8.다발성신경마비 |
9.기관암 | 9.다발성경화증 |
10.다발성골수종 | 10.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
11.전립선암 | 11.근질환 |
12.버거병 | 12.악성종양 |
13.당뇨병(선천성 당뇨병 제외) | 13.간질환(B.C형 제외) |
14B-세포형 만성 백혈병 | 14.갑상선기능저하증 |
15.만성 골수성 백혈병 | 15.고혈압 |
16.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제외) | 16.뇌출혈(뇌졸증) |
17.허혈성심장질환 | 17.동맥경화증 |
18.AL아밀로이드증 | 18.무혈성괴사증 |
19.침샘암 | 19.고지혈증 |
20.담낭암(담도암 포함) |
|
2세 신청자격;1세가 후유증으로 인정받아야 함 |
|
2세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
|
2세 말초신경병 |
|
2세 하지마비척추병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