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애완 및 관상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곤충 수입허용 대상에 연구용과 애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역소는 구체적인 애완용 곤충 종류는 별도의 수입허용 요건을 고시로 제정, 국내 생태계에 정착해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애완용 곤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초.중등생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애완용 곤충 마니아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지난 95년부터 관상용으로 사슴벌레 등 일부 곤충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연구용 곤충도 그동안 수입건별로 수입 신청자에 대한 평가, 위험분석 등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초파리, 누에 등 구체적인 종류가 고시로 정해지면 건별 검역 승인과정을 밟지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검역소 장승진 과장은 "시행규칙 개정뒤 수입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분석을 거친뒤 별도의 고시로 수입 허용종을 정하게 된다"면서 "연내 일부 애완용 곤충의 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곤충 수입은 전시용과 생물학적 방제용(천적)에 한정돼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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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면 외국곤충이 꼭 허용된것 같은데요....아직도 많은사람들이 외곤을 키우는 것을 불법이라 하나요????
첫댓글 혹시 눈물이의 Dorcus카페에도 이질문하시지 않았나요? 답변해 드렸는데 ;ㅋ
아~~이런거 에전에도 기사떳엇는데 몇몇종이죠.그리고 우리가원하는 사슴,장수말고 도움이 되는걸 들여온답니다;;그리고 외곤은 전시회할때 수입해오죠.
개인사육목적으로 들여오는건 불법입니다. 행사용으로 들여올때도 행사가 끝나면 폐사조치 라는 전제하에 들여오는것이지요.
아니... 이 기록은 2004년도 짜리아닙니까~ 난 최근 정보인줄 알았는데....ㅋㅋ 아직 멀고도 험난한 길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