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 추가
수출우수기업·수출탑수상·수출제조기업에
관세조사유예·납부연장·담보생략·신속환급
관세청이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담보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원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세정지원 대상에는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여기서 우수수출기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특히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제조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제조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 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책지원 부문에선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지난해처럼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세정 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여기서 관세조사 유예는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0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023.7.1~20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또 납부기한 연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원이다.
담보생략은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