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상품권과 현금을 받고 무료로 4개월 정도 서비스 받으며 구독했는데요... 대통령 서거후 구독 중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었다며 해지 안해 주네요...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앞으로 3개월을 더 봐야 하는데 중앙일보 볼때 마다 화가 치밀어서 참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아파트에는 가끔 신문구독하라며 조중동에서 현금봉투들고 나오던데.. 신고 할려고 눈에 힘주고 보니 또 안 보이네요... 만약 보이면 홈피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는거죠~~
절독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한 글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topcjd/bh9/915 민이훈이맘님의 경우는 신문협회표준약관상 무료구독비중 1개월치만 돌려주시면 됩니다.(유료구독이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상품권해당금액은 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지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문협회표준약관상 계약기간 내라도 해지 가능) 이럴 땐 안내글에 나온 대로 공정위에 신고해서 지국이 처벌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냥 3개월 더보고 1년 채운 뒤 끊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1년 다 채우고 그만 넣으라고 해서 순순히 그만 넣을 지국이 아니니 지금부터라도 강하게 나가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첫댓글 민언련(02)392-0181 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딱~ 끊는 방법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와 지국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절독을 지국 통보합니다 .양식은 아래 주소로 가시고요 님은 최대 3만원만 변상해주면 모든게 끝납니다.http://cafe.daum.net/stopcjd/bh9/650
감사합니다...
절독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한 글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topcjd/bh9/915 민이훈이맘님의 경우는 신문협회표준약관상 무료구독비중 1개월치만 돌려주시면 됩니다.(유료구독이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상품권해당금액은 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지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문협회표준약관상 계약기간 내라도 해지 가능) 이럴 땐 안내글에 나온 대로 공정위에 신고해서 지국이 처벌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냥 3개월 더보고 1년 채운 뒤 끊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1년 다 채우고 그만 넣으라고 해서 순순히 그만 넣을 지국이 아니니 지금부터라도 강하게 나가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동에게 한마디 ,,, 보기 싫은 신문도 못 끊는게 하는겨 지금, 이거 좌파 아녀? 니네 자유시장을 역행하는 막가파식 좌파아녀?
전 경우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중앙일보 끊질기더라구요..구독정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해논 통장에서 돈 나가고 신문 계속 넣고...지금은 악과 끊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