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철도의 개통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의 점유자이고,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것인가요??손해배상 5조 책임에 있어 철도의 법리와 도로의 법리가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교수님!
첫댓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민법 758조에 따른 영조물책임(의 특칙인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첫댓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민법 758조에 따른 영조물책임(의 특칙인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