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자료1. 을 보면 2022년 3/1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자료2. 2023.4/30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당시에는 [물음2] 단서조항 "다만, (주)대전은 ~ 법인세 최소화를 위한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는 시점이 2022.12/31 인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보통 돈 받고, 기계를 취득하면 기계를 취득하는 시점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어서
기계를 취득하는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데,
이 부분에선 기계취득 대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또 그렇다 해도 사용계획서 제출은 돈 받은 2022.3/1에 제출했을 수도 있고 2022.12/31에 제출했다는 단서도 없는데
왜 2022.3/1이 아니라 굳이 2022.12/31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ㅠ
첫댓글 세무조정은 기말에하는거니까 당연히12.31에 손금산입하는거구 일충을 자산산연도에해버리면 돈받은연도에는 다 익금이되서 과세되버리잖아요! 그럼 일충규정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거죠 그돈 받은걸로 자산사라고 세금왕창나갈거 이연해주는거니까요!그래서 돈받은연도랑 자산사는연도가다르면 사용계획서 제출하면 돈받은연도에 손금산입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