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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법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삼치고 추천 0 조회 234 24.01.01 17: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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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세무조정은 기말에하는거니까 당연히12.31에 손금산입하는거구 일충을 자산산연도에해버리면 돈받은연도에는 다 익금이되서 과세되버리잖아요! 그럼 일충규정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거죠 그돈 받은걸로 자산사라고 세금왕창나갈거 이연해주는거니까요!그래서 돈받은연도랑 자산사는연도가다르면 사용계획서 제출하면 돈받은연도에 손금산입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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