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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사소한 것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이혼상태가 아니므로 친모가 자녀를 데려오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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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단독 출생신고|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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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여동생이 재혼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현재 *부부양쪽다 이혼을 원하는 상태 ,아직 합의이혼,소송등등 시작하지는 않았고 별거중*
*그런데 동생이 유책 배우자 (재혼자에게 재혼이라는 것과 딸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서 사기결혼 이런 이유로 유책배우자라 뭔가 할수있는게 없는 상황)*
동생이 유책배우자 이기는 하지만 부부갈등 시작이 남편의 도박(불법사이트 등 몇천만원 단위..) 바람, 고부갈등 으로 시작 된거라 그런건건지 * 남편이 소송이든 합의든 뭔가를 해야는데 소송할거란 말뿐 별거 시작 보름이 다 되도록 확실한 행동 의사 표현 없이 연락이라도 하면 이혼과 아이 문제를 대충 얼버무린 다던지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_ 문제는요 아기가 출생한지 60~70여일이 지났는데도 출생신고가 안되있는 상황입니ㄷㅏ 벙원을 다녀야는데 ...
동생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현 제도 때문에 전 남편 호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이혼,소송 등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고 아이 양육권 문제도 아니고 출생신고는 별게 아닌가요?? ) 의논조차도 안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궁금 한건요 동생이 아이 양육을 원하고 있고 출생신고를 혼자서 라도 한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에게 허락은 받았지만 현 남편과는 아기 문제 마저 의논 조차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현재 시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상황인데 아기 데리러 한번 갔는데 가기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상 아기 데리러 간다고 미리 이야기 하고 갔음에도 남편은 당일 잠수 시어머니는 할말도 있고 오라고 하시고는 막상 가보니 아기가 짐이라면서도 아기는 숨기고 가져간 이불,그릇 가져오면 아기 준다고 동생 멱살잡고 노발대발 ㄷㄷ 인 상황)
★★동생이 현 남편과 합의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출생신고후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데요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나중 양육권 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행동이 양육권 재판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