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가 총장 후보에서 갑을 제외하고 을만 총장임용후보자로 제청한 사안에서,
갑은 자신에 대한 임용제청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을에 대한 임용제청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후자에서 갑은 경원자이기 때문에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경원자는 신청이 경쟁하는 관계인데 갑이 제청을 신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원자로 보면 안 될지가 궁금합니다.
경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제3자로 포섭하는게 더 논리적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판례는 경원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은 을에 대한 임용제청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판례는 자신(즉 갑)에 대한 임용제청제외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