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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b가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0.8.1에 사망한 것으로 될 수 있어요??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지난 다음에 소급해서 사망을 간주하는 거니까 1965.1.30으로 소급되는 거 아니예요??
뭔가 제가 실종기간 만료에 대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종 기간 만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헷갈리니 기간만료 후 취소 전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어요ㅠ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민법 고수님들 계실까요?
첫댓글 실종선고내리는 날=실종신고한날로부터 5년후
실종기간만료일=사망한것으로 보는 날
그니까 실종선고내리는날에 / 실종기간만료일이 사망한 날이라고 땅땅 하는거!
실종된날 바로 신고하는게 아니라, 저 경우엔 대충 1945.7.31쯤 실종됨=> 실종신고를 1965년에 함=> 5년후인 1970.1.30에 실종선고 땅땅 내리고, 사망한날은 실종기간만료일(=실종된날부터 5년 후)로 치는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
이 교재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iillilillliililliilil 해커스 박결 강사님이세요
이번 1차 민법 복수정답 인정에 기여하셨죠.
저는 1차 응시자 아니나 수험생들에게 도움 주셔서 기억하네요
@summerv1 감사합니다
@iillilillliililliilil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할때 쓰는 교재입니다! 우리 수험생께서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미 수강하고 있는 수업과 교재가 있다면 바꾸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공부하시고 있는 교재들도 모두 다 잘 정리되어 있을겁니다! 저 표만 보니까 혹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미 보고 계신 교재가 최고입니다!! 괜히 수험의 혼동이 생기실까봐요... 대신 종종 카페에 들어오니 질문 올라오면 제가 정리자료 하나씩 답으로 달아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