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원문보기 글쓴이: 경기남부지원단
구분 | 교육과목 | 근거 | 횟수(시간) | 행정처분 | 참고 |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 1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연1~2회 | -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강사 초빙교육 등 가능 |
2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없음 | |||
3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연1회 (1시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 가능 | |
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연1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0인 미만 사업장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 가능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93조 | - |
|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조치 작성 | |
신고의무자 교육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연1회 (1시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가능 |
2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연1회 (1시간) | -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가능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 1 | 종사자 교육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연 25시간 이상 | 평가 감점 | 대상 및 경력별 교육과정 상이 |
2 | 아동권리 보호 교육 | 연1회 | 평가 감점 | 외부교육 수료 인정, 아동대상 교육과 중복 불가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기관도 법정의무교육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