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 임대주택법관련 소위 분양가 미규제단지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정책국장입니다. 임대주택중 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라고 하나 저는 미규제단지라고 보아 왔고 용어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제17737호 및 제19178호)에서 영 제9조와 관련하여 약 3년간 임대주택활성화라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 85제곱미터이하 임대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표1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배제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부칙에서는 각각의 대통령령의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 대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당시 입주자모집에 응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별표1의 적용을 배제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청주부영3단지와 전주부영6차는 분양전환을 완료하였으며 , 홍성부영1차 및 동두천 부영과 순천시 조례동 서해골드빌도 이로 인해 분쟁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된 2008년 3월 법률제8966호와 이번 헌재 판결(2008헌마581)에서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법률제8966호)의 부칙3조에 의해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두천부영단지들과 순천시 조례동 서해골드빌, 홍성부영1차 도 새로운 임대주탭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별표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2. 이번 헌재 판결 2008헌마581호에서 부칙3조의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해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제21조는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3 위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법률제8966호)에서 경과규정없이 부칙3조가 적용되는 데 대하여 이미 기 시행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단지(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부당한 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반환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연락처) 신희철 (02-2110-6227)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8-028213
접수일 2010.08.12 14:52: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8-036923
처리예정일 2010.08.27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0.08.19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0.08.27 23:59:59
- 사 유 : 해당 민원에 대해 관련법령 및 유사법령해석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0.08.19 14:44:27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0.08.27 09:48:4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임대주택법은 법률 제8966호(2008.3.21)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률 제8966호(2008.3.21)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30일 이내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야 하며,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시행령 적용은 『2002. 9. 11.부터 2005. 12. 13.까지의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8. 6. 22. 이후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2005. 12. 14.자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법제처 유권해석 인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2-2110-6227 담당 신희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맨아래 시행령 적용부분이 헌재판결과 상반되는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언제 받은 결과입니까? 마지막단락은 좀 어설퍼서 추가된듯한 인상도 듭니다. 처리결과가 비공개인 내용인가요? 국토부 민원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