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또 유씨가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 사실,
2.2☞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는 재판장 김흥준이놈은 제 정신인가 ?
3 ☞ "간첩으로서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3.2 거꾸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판단하는 김흥준 이놈은 누구냐?
4 ☞ 유씨를 화교로 보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도
4.2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장 김흥준 이 쫑낀나새끼는 어느나라 법관인가 ?
5 ☞ 간첩 유우성(34) 주장만 인정하고 국정원은 부인하는 김흥준 이놈은 누구냐?
6 ☞ 간첩 유우성(34) 의 사기·여권법 위반만 유죄라니 김흥준 이놈은 제 정신인가 ? -------------------------------
일심회간첩에 배상판결 내렸던 좌익 김흥준 좌파판사란 놈 !
이른바 '일심회' 사건(노무현정권 때 터진 간첩 사건) 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중략) 1심 '손해 배상 책임 있다'... 2심서 뒤집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J씨 등 5명이 김승규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략) 피고 김승규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 중 J씨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승규)의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미 구속된 5명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의 종류나 내용,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시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혐의사실에 대한 기자의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발언내용과 동기에 비춰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을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국정원장 "간첩단" 발언, 배상 책임 없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 김승규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발언 당시 피고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J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적단체 구성 내지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구성했다는 소위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요구되는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누설하는 등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심회사건(一心會事件)
2006년 10월 적발된 간첩사건으로 386 출신 정계 인사들이 연루됨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가 주동자로,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도 이 사건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심회란 명칭은 장민호가 최기영ㆍ이정훈 등과의 관계를 명명한 은어로 386 출신 인사들 총 5명이 연루돼 '386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좌익 김흥준판사, 일심회간첩에 배상판결 내렸던 좌파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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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호 객원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의 자백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된 유씨의 2006년 북한 출입 기록 '출-입-입-입'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그 시기 유씨가 북한에 머물며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한 검찰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가 유씨에게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운운하는 법원의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유씨가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원이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간첩으로서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거꾸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본 것은 문제이며,
유씨를 화교로 보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도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첫댓글 참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어쩌다 저런자들이 재판부에 있어 국기를 혼란케 하는지 한심하다 저런자들이 발붙일수있도록 한 종북세력들의 숙주처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에 좌익들이 도처에 숨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