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호봉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학교 행정실에서 대학원 경력인정이 잘못되어서 호봉정정 후 급여부분을 환수해야한다는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2021년) 특수학교에서 일한 경력(2009년 -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일반교사 자격증으로 3년 근무)이 100% 인정이 아닌 80%만 인정된다고 호봉정정 후 급여환수조치하겠다고 하셔서 약 1년 정도 교육청 무료법률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학교들에서 100% 인정을 받은 경력이고 환수조치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해 특수학교 근무경력을 100%로 인정 받고 다시 호봉정정을 했습니다.
그 후 이번에는 대학원 경력이 잘못 인정되었다고 다시 호봉정정 후 급여환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작년(2021년) 특수학교 근무경력과 관련한 호봉정정 때 같이 얘기하지 않으신 부분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까페 가입 후 교육대학원 호봉인정 관련해서 까페 내 검색도 해보고 댓글도 확인했습니다.
아래 예규를 들어 정리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계셔서 저도 문의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51호, 2012.9.1.) p.20쪽을 보시면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저는 2005년에 교육대학원을 입학해서 2008년에 졸업했습니다.(논문석사학위 졸업 - 수료졸업 아님) 그리고 제가 졸업한 교육대학원 학칙에는 수업연한에 대해 계절제 대학원 3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계절학기제 아님 - 이 부분은 대학원 행정실과 통화로 확인했고 통화녹음본 있음)
그렇다면 대학원 수업 연한이 3년이므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예규에 따라
"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의해 3년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2년째 매년 호봉정정과 급여환수에 대한 얘기를 학교 행정실에서 듣고 있으니 비록 계약제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물론 행정실에서는 정확하게 호봉책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시겠지만 매년 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첫댓글
앗..죄송해요. 제가 쓴 것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dentea 선생님이 쓰신 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넘 죄송해요.
올려주신 사진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확대하면 흐려서 안 보이고 올려주신 것은 작아서 안 보이네요. 답글로 따로 올려 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하니 대학원 학칙에 수업연한이 몇 년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계절학기제와 계절제의 개념은 학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3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니 한 학교는 계절학기제오 계절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답하고 한 학교는 계절제는 학기 운영을 3월부터 하는 것이고 수업만 방학에 한다, 계절학기제는 학기 운영이 수업을 하는 기간만 해당한다고 합니다.교육부는 일반화할 수 없고, 학칙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044-203-6979 교육부 예규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여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감사합니다. 알아봐주신대로 졸업한 대학원에서는 정확하게 대학원 학칙으로 3년의 수업연한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하니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라고 넘기는(?) 분위기네요. 시도교육청에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키호테 호봉은 중요하고, 전국이 통일해서 적용해야 하니 교육부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노조위원장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 지침이나 입장이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으니 그 전에 인정받았던 경력이라도 학교에서 틀리다고 하면 다시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 증거수집이나 사실확인은 계약직인 제가 입증해야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와 계약관계인 입장으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4 13:19
돈키호테님과 저와 똑같네요. 저도 만3년제 졸업했는데 사립고등학교에서 3호봉 인정받았다가 경기도 타학교(사립)에서 전수조사하여 교육편람 문항을 들이대며 계절제는 2년만 인정된다고 1호봉 깎였습니다. 억울하지만 몇년째 깍인호봉으로 타학교 전전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어쩔 수 없이~~
수고하세요~
킴스님 저는 계절제로 총5학기를 다녔습니다. 계절제는 2년(4학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학기에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한 경력을 산입시켰는데 5학기에는,,,,경력을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학령기간동안에는 대학원 졸업을 선택할지 근무경력을 선택할지 하나만 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유의몸 계절제와 계절학기제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정정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