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특별공급 소득기준… 나도 노려볼까
아시아경제 | 2020.10.18
이어지는 특별공급 비중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
3인가구 기준 맞벌이 연 1억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집 장만이 어려웠던 2030에는 연달아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이 주요 수혜 측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중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요건까지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실제 집 살 여력 있는 사람은 문턱도 못 넘는다'는 비판 이어진 소득 기준
현재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물량의 75%(우선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주어집니다. 나머지 25% 일반공급의 경우 다소 늘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늘어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좁은 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은 ▲1인 264만5147원 ▲2인 437만9809원 ▲3인 562만6897원 ▲4인 622만6342원 ▲5인 이상 693만8354원입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는 만약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 기준으로 65만5729원씩을 추가해 ▲6인 759만4083원 ▲7인 824만9812원 ▲8인 890만5541원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3인 가구도 단일 기준으로 통합해 100% 기준 555만4983원의 소득 기준이 설정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555만원(맞벌이 667만원) 이하여야 하고, 일반공급을 위해서도 667만원(맞벌이 722만원)을 넘어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죠. 130% 기준 맞벌이 소득은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8666만원입니다. 사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의 큰 도움 없이 분양가만 9억원가량인 돈을 근로소득으로만 모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소득액입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영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상인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2030이 164명(94.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인 만큼 당연히 2030의 당첨 비율이 높을 수밖에는 없지만 현재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모의 지원이나 별도의 자산 없이는 당첨되더라도 실제 입주를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입니다.
소득기준의 160%까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3인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668만원
이러한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도 이어지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누차 밝혔는데요. 이러한 방안이 지난 14일 드디어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일반공급의 비중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중을 기존 75%에서 70%로 축소하고, 일반공급의 비중은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기존 월 667만원(맞벌이 722만원)에서 778만원(맞벌이 889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9332만원(맞벌이 1억668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가구가 늘어난 소득기준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구분이 없이 모두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분양도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분화되고, 일반공급에는 130%(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공급 30%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의한 가점제 방식의 선정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대폭 바뀌게 됩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은 소득기준 100% 이하, 민간분양은 소득기준 130% 이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70%의 우선공급에 적용하고, 나머지 30%는 공공분양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대폭 완화해 소득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각종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연이은 특별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역차별이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반면, 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저소득계층 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공급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셈'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여전히 자산 기준이 도입되지 않아 '금수저 청약'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