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인천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이달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인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의 교육·실습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인천대 의대 학생의 등록금·실습비 등 학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 동안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 복무' 규정도 법안에 명시했다.
김교흥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추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의견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여당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도 찬성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