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9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308&menuNo=4010100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
정부는 8월 9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의 전반을 의미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2023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2024년)하여 제공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하여 공유한다.
둘째,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기금 100억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2024년)한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도 마련해나간다.
붙임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주요내용(요약)
붙임2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주요내용
별첨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정 원 | (044-215-8570) |
복지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 진 | (044-215-8574)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조용래 | (044-215-4320) |
부가가치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영 | (044-215-4321)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김세진 | (044-201-2651)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담당자 | 사무관 | 박찬우 | (044-201-2656)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상훈 | (02-2100-2965) |
보험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원규 | (02-2100-2962)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김봉덕 | (044-204-7500) |
글로벌성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배주형 | (044-209-7509)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04-7700) |
벤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해준 | (044-204-77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최동원 | (044-202-6270) |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수정 | (044-202-6281)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안미란 | (044-203-2851) |
국내관광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도훈 | (044-203-2853) |
통계청 | 책임자 | 과 장 | 박현정 | (042-481-2060) |
통계기준과 | 담당자 | 사무관 | 류창진 | (042-481-2057) |
붙임 1 |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주요내용(요약) |
붙임 2 | |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주요내용 |
첫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로 다빈도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전격 면제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둘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고,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리성을 개선(2024년)하는 한편, 암 등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보상한도, 횟수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할 계획이다.
셋째,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초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한편,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 진료비(게시의무) 항목에 대한 공개를 추진(2023년 8월 3일)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을 내년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치과·안과 등)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