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결산조정은 한도에 미달하게 지출한 지출수반항목(기부금,접대비)으로 배웠는데요이 뜻은 한도에 맞추어 신고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여기서 c처럼 지출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늗 건가요?저 말에 매몰되어 자꾸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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