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답변해주신 내용을 둘러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액기스에는 종전판례와 달리 최근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공법행위라고 보고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첫댓글 아니요.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그 인가 전에 총회결의는 사법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그 인가 전에 총회결의는 사법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