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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내용증명 취지는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통상이며, 이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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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전세를 빼면서 주인하고 집안상태도 확인하고 열쇠도 돌려주면서 17만원정도되는 충당금을 돌려받기로하고 이사를 했는데 15년 이상된 싱크대가 곰팡이가 썰었느니 하면서 그걸 고쳐주면 반환해준다는등 집이 열채도 넘는 임대업자인데 딱보니 일부러 그러는거 같더라구요 돈이문제가 아니라 너무화가나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시간이 넘지난건 아닌지요
충당금에 대해 찾아보니 내용증명을보내고 부동산을 압류하라는 글이 많던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작성양식하고 압류는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넘 무지해서요. 일년이지났지만 주인을 놀라게해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