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하다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에서의 조례처럼 처분적 조례는 외형적으로는 법조문의 형식을 띄나 그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기속행위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생각건데 폐교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기속행위인가 싶은데
판례행정법422p 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에서 재량권의 일탈을 심사하는거 보니 재량행위인가요?
아니면 처분성은 인정되나 처분은 아니라 판단할 수 없나요?
어떤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봐야 알겠죠? 대부분의 처분이 재량행위니까 재량행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