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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혼란한 상황에 있는것 같아서 제가 알아본 것들을 좀 정리 해 볼께요.
일단 먼저 첨부한 파일(본문 아래를 보시면)을 확인해 보시면 캐디 과세자료(소득) 제출 변경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각 골프장에 보낸 자료들이에요.
(자료출처는 골프장협회)
1. 21년1월1일~11월10까지의 과세자료는 기존과 같이 협조사항이긴 하지만 제출을 골프장에서 하고 있었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될거에요. 이부분은 골프장에 문의해서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전국 약500곳 골프장의 200곳 정도는 캐디과세자료 제출하고 있었다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함)
2.올 해 11월11일부터 과세자료 매월 제출 의무로 앞으론 내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니 22년도분 소득에 관련해선 23년도 5월엔 정확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거에요..
3.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소득 대비 지출(경비)이 많을 경우 하지 않는다고 문제는 안되요. (경비 뺀 순소득300만원이하)
하지만 국세청에서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 인데 이게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뢰를 하는게 나아요. 제 경험으론요.
직접 하면 특히나 세무에 대해 전무하다면 더더욱 뭐가 뭔지 모르고 머리 깨지고 잘못했다간 추후 불이익을 받기도 하거든요.
(가산세부과 되요...)
4.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납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해요.
*소득이 경비보다 적으면 소득세신고를 통해 환불도 받을수 있어요. 신고가 나쁜것만은 아니에요.
*소득이 경비보다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그렇다고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세금을 낸다면 속상하죠...ㅜㅜ
*세금을 내건 환불을 받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게 유리하다고 봐요.
5.종합소득세 신고는 연 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는 단순경비율(65.1%)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고,
연 소득금액이 24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추계로 신고 할 경우 기준경비율(21.1%)을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간편기장)해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이상은 복식부기 장부(복식기장)를 통해 신고하면 되요.
추계로하는것 보다 간편기장 또는 복식기장를 하면 세액공제와 적자가 발생 했을때 그만큼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고 지출(경비) 누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요.
(추계는 간편장부 또는복식부 장부를 통하지 않고 연 한번 소득과 경비를 추합해서 신고하는것)
(간편장부 및 복식부 장부를 통 틀어 간편기장 및 복식기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6. 국세청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듣기 좋은 말로 지원금 지급과 사회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캐디(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과 의무로 시행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는 잘 생각해보면 지원금 및 사회복지를 위해선 재원(돈)이 있어야 겠지요.
즉,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각 캐디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조정(인상될 가능높음), 세무신고를 통해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 경험상 세무신고와 절세를 하기위해 절약을 할려면 먼저
1.절세 테크닉이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
2.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세무사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것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간편장부 일 경우 기장 수수료가 매월 8~10만원 하는것 같아요.( 연 96만원~120만원정도)
추계로 한다면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는 기본수수료 10~20만원정도고, 연 3천~5천만원은 기본수수료 20만원+3천 초과 0.5% 추가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예) 연 3천에 0.5%는 150만원+기본수수료 20만원 합하면 170만원정도가 세무사수수료가 되네요.
기장을 하면 수수료도 적고 해택도 많고 해서 전 매월 간편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를 했어요.
물론 전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훨 적게 받는 세무사가 있어서 거기서 했어요.
(복식부 장부는 연 7500만원이상 소득자가 해야하고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 및 세무신고와 세금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추운날, 무더위에 고생해서 번 돈인데 지혜롭게 지켜야지요. 내돈 내가 지켜야 죠. 요즘 같은 어려운시기엔 더더욱요.
모두들 힘내요~!!!
그리고 전 10여년전 친구가 캐디마스터로 일하던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잠깐 했었고, 그 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캐디 일을 생각중인 사람이에요. 혹 어딘가에서 인연으로 만나게 될 분들 잘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세금관련해서 글찾아보려고한건데 도움될거같네요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다른 궁금한거 있음 제가 아는거면 알려드릴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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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캐디도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직업적으로 존중받을수있는 시기가 다가오네요. 아무쪼록 잘 받아들이고 최대한 절세하는 전략을 잘 짜봐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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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감사하다고 하시니 조금이나마 도움된것 같아 뿌듯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첨부한 자료중에 원천징수한 경우 과세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은 원천징수하고 소득(급여)을 받기때문에 해당되지 않을거에요.
골프장이 직고용하거나 용역업체의 고용관계라면 해당이 안되고든요.
정보 감사합니다.
첨부하신 자료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클릭해서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요.
@마스미스 클릭이 안돼서요..ㅠ
다시 올려보도록 할께요.
다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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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