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 강의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의견청취 부분에서 청문통지서의 반송이나 처분상대방의 불출석은 청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시면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면 궐석청문이라도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처분 상대방의 불출석과 궐석청문이 어떤 점에서 다른건가요..? 결국 처분 상대방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느껴져서요!
베이직 행정법 영상을 찾아보니 청문에는 주재자, 처분청, 처분의 상대방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 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그걸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지 말고 주재자와 처분청만으로라도 진행하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법 공부가 처음이라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수도 있지만..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도 잘 듣고 있습니다 :)
첫댓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