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절차
상담 및 견적 - 포장 - 국내운송 - 수출통관 - 선적 및 해상운송 - 목적지 수입통관 - 자택운송 및 정리정돈
1. 상담 및 견적
해외이사 업체 중 믿을 수 있는 업체를 2-3곳 선정, 상담을 받으신 후 견적을 받는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좋지만 무조건 싼 업체만을 고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보다는 견적가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견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는다. 또한 그 업체의 약관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해외이사의 경우 모든 절차에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한 건의 해외이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최초 영업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영업담당자의 신뢰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해당 영업자와 출국일, 배송희망일 등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 포장일을 결정한다. 포장은 한 후 바로 선적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업체의 창고에 보관을 한 후 선적을 하는지, 혹은 현지 도착지의 창고에 보관을 시켜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영업자와 상담을 한 후 예상일정을 조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포장일을 결정한후 영업자에게 포장희망일을 통보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작업일자 7일전까지는 통보해야 원하는 일자에 포장이 가능합니다.
2. 포장
해외이사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동산의 모두를 옮기는 행위. 가격을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물건이다. 해외이사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장이다.
해외이사가 국내이사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해외이사에서 사용되는 포장자재들은 수출용포장재인데 이런 포장자재들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포장자재와 강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자재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해외이사에서 포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해외이사포장은 carton box와 에어캡 등 을 이용한 loose packing이다.
흔히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목상자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을 하시는데 이는 가시는 국가 및 해당물품에 따라 행해집니다.
미국,중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등 많은 분들이 가시는 국가는 해외이사화물만으로 컨테이너에 적재를 한다. 이 때 포장을 한 물류팀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재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어느 위치에 적재되어야 안전한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적재작업을 한다. 따라서 별도의 목상자포장이 필요없다. 다만 그랜드피아노, LCD TV 등 충격에 약하고 고가의 화물의 경우 목상자 포장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사화물만으로 컨테이너 작업이 불가능한 국가들(예,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의 경우 부산의 컨테이너작업장(CFS)에서 항만직원들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carton box만으로 포장을 할 경우 파손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목상자, 파레트 등의 외포장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포장작업이 완료되면 물품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물품명세서는 반드시 소지를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이 물품명세서를 기준으로 모든 선적서류가 작성이 되며 보험에 가입할 때, 그리고 해당 물품을 인수시 확인할 때 사용된다.
물품명세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포장담당자와 본인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3.국내운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트레일러로 부산/인천항으로 운송이 되어지며 해당 선박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야드(CY)에 보내진다. 컨테이너야드에 대기를 하다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된다.
외포장을 한 LCL화물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작업장(CFS)으로 운송이 되어진 후 컨테이너에 적재가 된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는 컨테이너 화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박에 선적된다.
4.수출통관
해외이사화물은 일반 수출화물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진행은 수출화물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간혹 해외이사를 보내시는 분들중에 이사짐에 무슨 절차냐며 그냥 포장만 해서 보내면 끝나는 걸로 알아서는 안된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고객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여권사본, 현지주소, 연락처가 필요하다. 만일 위의 사항을 늦게 제출할 경우 수출통관을 할 수 없어 선박에 선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예상스케쥴과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인수가 늦어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1주일에 1번 출항을 한다.
또한 수출통관이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현지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이사화물을 한국으로 반송할 때 수출통관자료가 없으며 자기 이사짐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5. 선적 및 해상운송
수출선적서류(선적요청서, 수출신고필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컨테이너가 지정 컨테이너야드에 기한내에 반입이 되면 선적을 하게 되며, 해당 항구로 운송된다.
해상운송 스케쥴은 선박회사에서 공지하는 내용으로 알게되는데 해상운송의 경우 정확한 스케쥴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통보없이 선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6. 목적지 수입통관
해당 선박이 목적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해외이사 업체의 해당지역 파트너사는 선박회사로 부터 선박도착통지를 받게되며 해외이사업체로 부터 각 고객들의 선적서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들에게 요청을 하고 필요서류를 다 받게되면 관할 세관에 이사짐수입통관을 요청하며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된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여권,비자,수입자 인적사항 등이 대부분이다. 모든 양식은 파트너사에서 제공을 하므로 선박이 도착하면 파트너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통관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최초 출국 및 화물인수예정일을 통보없이 바꿀실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고 보류된다. 이 경우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생기실 때는 반드시 해당업체에 사전통보를 하여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통관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검역 및 검사등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해외이사운송비용과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출발전 상담시에 해외이사업체의 영업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추후에 오해가 발생 소지가 없다.
7. 자택운송 및 정리정돈
수입통관이 끝나면 자택으로 운송을 한다.
자택에 이사짐이 들어올 때 반드시 물품명세서와 확인을 하셔서 모든 화물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물의 누락시 반드시 배송책임자에게 이 부분을 공지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자택에 배송시 가구 및 큰 부피의 화물은 포장을 해체한 후 배치된다. 이 때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면 이 역시 배송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