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지나간 회사에 경력확인서를 또 부탁하려니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위의 조례로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사본만 있어도 될듯한데 따로 경력확인서 첨부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네요. |
첫댓글 경력첨부후 승급교육이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지 말지 고민되네요
전기기능장 취득자는 승급교육없이 특급기술자 받고있습니다
맞습니다.아무 필요사항없이 특급이 나옵니다.
신경쓰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