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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모)배움터지킴이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게시글
열린 자유 게시판 방학기간중 봉사료수령관계
하루를보람차게 추천 0 조회 77 23.06.23 08:4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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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방학과상관없이
    1년 수업인수로
    계산하는거안인가요~~

  • 23.06.23 09:48

    무봉사 무수당입니다.
    충북은 190일만 합니다

  • 23.06.23 13:59

    학교 재량인듯 하네요
    제가 작년에 봉사한 학교도 겨울 방학동안
    석면공사로 보충수업은 없었지만
    235일 마무리 했습니다

    년 235일 봉사일정(서울)중 약190일
    정도 수업일을 제외하면 여름,겨울
    방학 대부분을 봉사해야 235일이
    됨 고로 방학기간에는 지킴이
    두명이 학교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와 잘 조율이 정답입니다

  • 23.06.24 12:49

    서울인경우 년 봉사일수 235일 실근무가 190일정도이나
    나머지 45일정도는 방학기간에 오전근무만하고 전액수령하고 있답니다.

  • 23.06.24 21:33

    충북은 190일 기준이고요
    본인이 일이 있어 (예를 들어 상을 당한경우 )
    빠진경후 방학에 나오라 하여 날자를 채웁니다

  • 작성자 23.06.27 07:13

    교장,교감선생님과 생지부장의 배려로 학생이 없더라도 방학기간동안출근하기로 했읍니다
    출근하면 당연히 봉사료를 수령할수 있겠읍니다

  • 방학동안은 수당 안 나옵니다. 쉬는 날도 안나와요, 즉, 선생은 월급제니까 하루 쉬어도 나오는데, 저희는 쉬는 날 안 나옵니다.

  • 작성자 23.06.29 13:57

    그건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 교장샘과 잘 대화하보세요 한에로 경복여고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봉사료에다 학교자체에서 보태 하루 7만원의 봉사료를 받는다는데 --- 서울에 있는 학교마다 다 다르조지킴이샘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은돈은 행정실에서 예산에 흡수되기 때문에 (몰상식한 학교는 어떻하든 봉사료를 주지않고 예산으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으니)에 참 개탄스런 일입니다

  • 23.06.30 14:51

    지킴이는 무출근 무봉사료 입니다.
    1년 235일 봉사 가능, 법정 수업일 봉사를 한 다 해도 남습니다. 여름,겨울 방학일 봉사를해야 235일을 채울 수 있지요.
    방학때는 학생도 없고, 점심 애로점도 있으니 교장, 담당부장과 의논 융통성있게 하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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