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주의사항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필수 정보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기대를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기대해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숙지해둬야 합니다.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에는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으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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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중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천천히 알아놓으면 이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불태운 오늘! 내일도 저와 함께 달려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