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
편취판결 공부하다가 질문드려용☺️
1. 단문집 편취판결의
로마자3. 소송법상 구제책에
'허' 부분에 있는 (1) 문제점을
성취 / 공 목차에도 쓰는걸로 수업 때 들은 것 같아요!
공통적인거라면.. 각자 쓰지 않고
소송법상 구제책 목차 바로 아래에
1. 문제점 쓰고
2. 성취(학설대립 쓰지 않고 바로 유효로 결론)
3. 공(바로 개정 전후 논의)
4. 허(학판검여론)
이렇게 써도 될까요?
2. 3기 6회 모고 케이스1-2 편취판결에서
"병이 을인 것 처럼 행동하여 무변론판결을 받았다" 부분이
문제풀 때 갑이랑 병이 통모한것인지 모르겠어서
'허'인지, 병이 을인 것 처럼 이름을 훔친(?)건가 해서 '성'인지 좀 고민했습니다 ㅠㅠ
성 - ?
공 - 공시송달
허 - 자백간주로 인한 무변론판결(통모내용 상관없이)
성/공/허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2-1. '허'에서만 송달무효/유효 학설대립 쓰는건가요?
2-2. 논탈이 우려되는데, 편취판결 케이스는 주로 '허' 부분에서 나오나요?
질문이 길어졌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편취판결 단문 질문있습니다!
뇸뇸뇸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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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
22.08.17 15: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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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괜츈요
2-1 네
2-2 네네
성명모용소송은 당사자 자체를 모용하는거니까 송달에서 모용을 말하는건 아니에요
병이 갑과 통모해서 그렇게한ㄱㅓ니. 너무 어려워마세요. 딱봐도 허 사건으로 보이게 낼거에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