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연말정산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제조업) 작은 건설업을 하세요. 갑자기 경리분이 그만두셔서.. ㅜ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어떤항목이 있는지요??
인터넷검색을 해봐도 답변이 여러가지네요, 된다는분, 안된다는분 ... 여러가지라 헷갈리기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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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뭐가있는지요??
기부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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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의료비는 성실사업자?에 한해서 공제해준다는걸 어디서 본것 같은데,
성실사업자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냥 세금잘내고, 부가세신고 잘하고,,, 이러면 성실사업자인가요??
질문3)
신용카드매입분중 유류대는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차유류대가 많이 나옵니다. 한달에 4~6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신용카드매입분에 넣어서 부가세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질문4)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니까요, 제가 근로소득자이니 부모님께 카드 (제명의로된것 )드리고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수도 있는지요?
첫댓글 근로소득없는 개인사업자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표준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교육비,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고여 성실사업자라함은 기장을당연히 따로해야하고 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해야하며 erp같은 전사적자원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사업전용계좌 사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더존에 입력도합니다. 이정도로는 성실사업자 자격이 있을까요??
성실사업자 해당요건이 위에써드린것말고도 여러가지 더있습니다...수입금액신고할때도 이전몇년보다 10%인가 이상 신고해야하고 4년인가 5년인가 이상 그사업 했었어야하고 다른부분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7~10개가까이 조건이 있구요..이게또 적용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적으론 쫌 다른점이 있을수도 있고여,,임교수님이나 근처 세무사님들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으신거같아여..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건설업사업자시면 연말정산 안하실텐데여...올11월에 중간예납하셨을꺼구 내년5월에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꺼에요...연말정산은 아버님이 대상이아니구 아버님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대상이에여..
답변 너무 감사해요^^* 복받으세욤~~ (소득세중간예납했어요... )
네..근데 허접한 답변이라 ㅠㅠ
아니에요~~ 진짜 도움됐어요. 그만둔 경리분께 계속 전화해댈수는 없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