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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항목좀 알려주세요.
똑똑이[의정부] 추천 0 조회 2,418 08.12.09 16:2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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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9 16:51

    첫댓글 근로소득없는 개인사업자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표준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교육비,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고여 성실사업자라함은 기장을당연히 따로해야하고 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해야하며 erp같은 전사적자원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 작성자 08.12.09 17:22

    사업전용계좌 사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더존에 입력도합니다. 이정도로는 성실사업자 자격이 있을까요??

  • 08.12.09 18:28

    성실사업자 해당요건이 위에써드린것말고도 여러가지 더있습니다...수입금액신고할때도 이전몇년보다 10%인가 이상 신고해야하고 4년인가 5년인가 이상 그사업 했었어야하고 다른부분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7~10개가까이 조건이 있구요..이게또 적용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적으론 쫌 다른점이 있을수도 있고여,,임교수님이나 근처 세무사님들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으신거같아여..

  • 08.12.09 21:32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건설업사업자시면 연말정산 안하실텐데여...올11월에 중간예납하셨을꺼구 내년5월에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꺼에요...연말정산은 아버님이 대상이아니구 아버님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대상이에여..

  • 작성자 08.12.10 09:26

    답변 너무 감사해요^^* 복받으세욤~~ (소득세중간예납했어요... )

  • 08.12.10 12:17

    네..근데 허접한 답변이라 ㅠㅠ

  • 작성자 08.12.10 23:03

    아니에요~~ 진짜 도움됐어요. 그만둔 경리분께 계속 전화해댈수는 없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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