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재결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3자가 처분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19조 단서설 또는 본문설의 논의를 적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