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국민권익위법이 제정되면서 시정조치는 기관소송으로 다투면 된다고 알게 되었는데 이건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니 시정조치는 여전히 처분이 맞나요?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니요. 행정처분이라면 여전히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첫댓글 아니요. 행정처분이라면 여전히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