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도움 요청드리고자합니다 ㅠㅠ
첨부한 사진 내 문제 자료 (2)동그라미1번에 보면
직접외국납부세액 520,000을 손금불산입 하기 전 금액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회사가 결산서에 법인세 비용처리 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하므로 동 금액을 손불처리했을 때,
왜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만 가산하여 포함하고
과세표준 260,000,000에는 가산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20,000을 손불처리했으니 과표도 그만큼 올라간 260,520,000을 기준으로 감면후 세액을 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이 문제 과표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세무조정이 다 반영된 금액이라 보고 풀면 되는걸까요?
자료만 보면 과표 260의 구성은
1) 국외원천소득 2.6
2) 국내소득 257.4 (=차액=260-2.6)
로 구성돼있는거 같은데,
직접외국납부세액 0.52 를 회사가 비용처리하면 안되는데 비용처리 했으므로 손금불산입하면
국외원천소득은 3.12(=2.6+0.52) 가 되고,
여기서 과표 260이 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하면
결국, 과표 260의 구성은
1) 국외원천소득 3.12
2) 국내소득 256.88 (=차액=260-3.12) 로 나온다는 내용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