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2018다212610 전합 판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는 것인가요?항상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되겠지요.
첫댓글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