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총선 중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낙선된 선거의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퇴직사유에 해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당선된 선거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대선에서 낙선하고 총선에서 당선된 경우는 사례가 없어 유권해석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법의 퇴직 규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해석과도 관련돼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취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국회의원직이어서 위 규정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첫댓글 의원직 잃어도 민주당은 이재명 못잃어니... 당대표직은 유지될지도요. 그럼 엄청 웃기겠네요. ㅋㅋㅋㅋ
먼저 이거부터 하고 콩밥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