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순환 16회 모의고사의 경찰책임의 승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찰책임의 승계는 공의무 승계의 일종으로, 경찰책임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1)승계가능성이 인정되고 2)승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문제의 경우 참조조문에 승계의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 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습한 바로는 공의무의 승계를 위하여는 1)승계가능성 2)승계요건(법적 근거) 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영업양도양수인가 혹은 지위승계신고수리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승계가 가능하고(판례입장, 행정절차법 제10조) 제재사유의 승계와 제재효과의 승계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 이에 따르면 위 설문의 경우 행위책임의 경우 제한적 긍정설, 상태책임의 경우 승계긍정설에 따라 승계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주어진 참조조문 하에서는)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별도의 철거명령이 발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승계가능성만 인정되면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참조조문에만 제시되지 않은 것일 뿐 개별법상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의무의 승계에 관한 제 부족한 이해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질문에도 개별적으로 답장해주시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위의 사건은 영업양도양수사건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안습니다. 따라서 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의무의 승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서 펼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