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배당금 부분 공부 중인데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중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러한 배당금은 회계에서는 자잉으로 분류되지만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인가요 ?? 그렇다면 자기주식처분이익 /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 1%재평가적립금과 함께 알아두면 될까요 ..?
첫댓글 음 그게아니라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초과하였으니 배당으로 보는것입니다! 장부가액 이내이면 그냥 투자원금이 회수되는것이므로 배당이 아니구용
의제배당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jhtuijbfrrewsf 때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당
첫댓글 음 그게아니라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초과하였으니 배당으로 보는것입니다! 장부가액 이내이면 그냥 투자원금이 회수되는것이므로 배당이 아니구용
의제배당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jhtuijbfrrewsf 때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