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손처리 후 회수 관련하여 분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COKE는 회사 전체의 매출채권이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전액이 A회사에 대한 1억의 매출채권인데, (주)COKE의 경영자는 A회사 매출채권을
받지 못받을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1억원의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차) 대손상각비 1억원 (대) 대손충당금 1억원
그런데 A회사의 파산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처리할 경우
(대) 대손충당금 1억원 (차) 매출채권 1억원
그런데 A회사의 담보가 남아있어서 기처리한 대손상각금액 1억을 최종 회수할 경우
(대) 매출채권 1억원 (차) 대손충당금 1억원
(대) 현금 1억원 (차) 매출채권 1억원
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주)COKE는 이제 매출채권이 없어졌는데,
대손충당금만 1억원이 생긴 상태인데,
그렇다면
(대) 대손충당금 1억원 (차) 대손충당금환입 1억원
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책을 찾아봐도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실에서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아무런 매출채권도 없는데
즉 (주)COKE의 매출채권 총액이 0원인데, 대손충당금만 1억이 되어
실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재무성과와 재무상태가 왜곡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11 1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11 11:04
첫댓글 1. 회수로 인해 대손충당금 1억원이 생김.
2.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1억 덜 설정함으로 인해, 대손충당금환입효과 발생.
감사합니다. 원리가 잘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