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09년 5월 11일부터 2. 대상아동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미만 아동 (07년 7월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만원)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3. 신청제외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4. 신청서 제출처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5.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첨부참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 재산등 증빙서류(필요시)
첫댓글 와우~ 이런 혜택도 있군요...ㅎㅎㅎ
도무지...봐도 먼소린지 모르겟네요
준서맘경우 3인가족이니까 수입이 129 이하이면 월 10만씩 보조받을수 있다는..아마도~^^
킁;; 적용안되넹
들엇는데 십만원정도 나온다던데...
셋째도 태어나서 돌때까지 매월 10만원씩 나오는뎅... 하연이 때는 그런제도가 없어서리...안타까비~
맞아요 아까브요 여기 시골에 다 거짓으로 서류 꾸며서[친정,시댁 논 서류 꾸며서]뎐 다 받던데 저흰 전북이라 하나도 못받앗죠,,ㅜㅜㅜ
이거 어느지역이나 똑같은건가요??
다 똑같을꺼예요.동사무소 문의해보세요
신청했다 꽝 당했네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