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Z의 기업 설립 간소화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
- 외상투자지도목록의 ‘제한’, ‘금지’류와 인수합병 건은 심사받아야 -
- 시장 시스템 개혁 및 외자유치 확대 목적, 외국인 투자법 개정은 지연 -
□ 중국 외투기업 설립 등록제 전역에서 실시
ㅇ 지난 10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에 대한 관리방식을 기존의 심사(審批)제에서 등록(備案)제로 변경한다고 발표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제 잠행방법’(外商投資企業設立及変更備案管理暫行辦法, 이하 ‘방법’)을 발표
- 2013년 9월 출범한 상하이와 그 이후 증설된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에서 시행하던 기업 설립 간편화 정책을 중국 전역에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됨.
- 이로 인해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중국 정부의 심사는 9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제일재경일보, ‘16.10.10.)
ㅇ ‘방법’은 당국의 ‘외국인투자법’ 수정이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외투기업 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조치임.
-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외자3법(外資三法)을 하나로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수정을 마치지 못한 상황
· 외자3법: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중외합자(合資)경영기업법’, ‘중외합작(合作)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통칭
- 신 외국인투자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정과 시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행정법규를 통해 외투기업 설립을 간소화해 외자유치 확대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
· 외국투자법은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및 수정을 거쳐 중국 입법기구(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국가원수(국가주석)의 사인이 필요한 '법률', '방법'은 상무부에서 제정하고 최고행정기구(국무원)의 심의 통과를 받으면 발표, 시행 가능한 ‘행정법규’(行政法規)
- 또,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당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FTZ 내 외투기업은 ‘외자3법’의 심사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했었는데, 해당 규정은 기한이 만료됨(2016년 9월 30일까지).
□ 10문 10답
Q: 정책 시행 배경 및 원인은?
- 중국 현지 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체제를 통일하고 내·외자기업이 공평 경쟁하도록 투명한 시장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음. 중국 정부는 2007~2010년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작지사용세, 부동산세, 도시건설유지세 및 교육비부가세 등의 통일화를 실현했으며, 2008년에는 현지 기업과 외투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반독점법’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해왔음.
-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
- 행정 간소화,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중국 전역에 확대시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추세와 일맥상통
Q: 등록제의 시행범위는? 정부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업은?
- 타 규정에 의해 중국 정부의 특별관리조치가 필요한 산업은 등록제에서 제외
- 즉, 타 부처의 특별 심사가 필요한 산업은 외투기업의 설립(변경) 모두 해당 규제를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 중 ‘제한류’와 ‘금지류’ 및 ‘장려류’ 중 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도 심사관리를 받아야 함.
- 또, 국가발개위와 상무부의 공고(2016년 제22호)에 따라 외투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될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심사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외투기업의 인수합병은 ‘외국인투자자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중국 상무부 2009년 제6호), 상장기업과 연관이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상무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관리총국 2005년 제28호)에 따라 관리하되, 이 외의 경우는 등록제 관리를 시행함.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이란?
-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자본 도입 가이던스(Guidance)를 제시
- '목록'은 이후 총 6차례의 수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까지 사용된 것은 2015년 수정판임.
- 처음 ‘목록’의 기준은 ‘장려-허가-제한-금지’의 4가지 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장려-제한-금지’ 3가지로 변경됨.
-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 목록은 조건부 허가, ‘금지’ 목록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불허를 의미. 제한 또는 금지 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업종은 모두 ‘허가’로 간주
Q: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營業執照) 발급 이전 해당 관리기관에 관련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음(‘방법’ 제5조).
- 기업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 업로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관할부처는 제출한 자료의 정보(양식) 완비성과 정확도를 확인하고 등록제 범위인지 확인, 등록제 적용범위일 경우 3일 내(근무일 기준) 등록 수속이 완료됨(‘방법’ 제5, 6, 7, 11, 12조).
Q: 주관부처와 관리시스템은?
- 상무부와 상무청 등, 즉 국무원 산하의 상무부가 경영범위가 중국 전역인 외투기업을 주관. 각 성·시의 상무청(위)가 관할지 내 외투기업을 주관
- 외투기업은 ‘외상투자종합관리정보시스템’(http://wzzxbs.mofcom.gov.cn/)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소속지의 주관부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상투자종합관리정보시스템
자료원: 중국 상무부
Q: 세무등록과 외환등록은?
- 올 10월 1일부로 중국 전역에서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證合一, 一照一碼)' 제도가 전면 추진, 즉 공상영업집조(工商營業執照),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 조직기구대마증(組織機構代碼證), 사회보험등기증(社會保險登記證), 통계등기증(統計登記證)을 공상관리부처의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음.
- 지난 10월 8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등록 수속을 공상등록과 외환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
- 이에 따라, 등록제 적용범위의 외투기업들은 영업집조 발급 30일 내 상무부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환관리부처에 외환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Q: 어떠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① 외투기업의 기본정보 변경은 명칭, 등록 주소, 기업 유형, 경영 기간, 투자 업종, 업무 유형, 경영 범위,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감면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록자본금, 투자 총액, 조직기구 구성, 법정대표자, 외국인투자기업 최종 실제 지배자 정보,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식 변경
- ② 외투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 변경은 성명(명칭), 국적/지역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 증명서 유형 및 번호, 납입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간, 자금출처, 투자자 유형
- ③ 주주권(주식), 협력지분
- ④ 합병, 분립, 종료
- ⑤ 외투기업 재산지분 대외 저당양도
- ⑥ 중외협력기업 외국협력자 선행회수투자
- ⑦ 중외협력기업 위탁경영관리 등 항목이 포함
- 그중 합병, 분립, 자본축소 등 사항을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 경우, 변경등록 처리 시 법에 따라 공고 처리 수속 상황을 설명해야 함.
- 외국인이 투자한 상장회사 및 전국에 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을 개업한 회사는 외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비율에 누계 5%를 초과하는 변화 및 회사 지배 또는 상대 지배 지위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투자자의 기본 정보 또는 지분 변경사항의 등록수속을 처리 가능
Q: 등록제로 설립된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관련된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함. 즉 ‘외국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에 투자할 경우, 상무주관부처의 등록 증명서 없이 등록기관에 기업의 설립(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그러나, 외국 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의 산업에 투자하려면 상무 주관부처의 심사통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네거티브 리스트’란 명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의미
Q: 외투기업 등록과 국가안전심사(國家安全審査)제도의 연관성은?
-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 혹은 조사 감독을 진행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사업이 국가보안 심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보안 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상무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도록 투자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관련 수속을 중단하고 상무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함.
Q: 외투기업 중 투자형 기업, 창업투자형 기업 및 외투기업의 재투자도 등록제를 적용하는가?
- 투자형, 창업투자형 외국인 투자기업 모두 ‘방법’이 적용됨.
- 외투기업의 재투자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현 상무부)과 국가공상관리총국이 2000년 7월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관련 임시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즉, 장려류 산업에 재투자할 경우 현지 기업과 마찬가지로 심사 또는 등록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제한류 산업에 재투자할 경우, 상무주관부처의 심사가 필요함.
Q: 등록제 시행 이후, 외투기업의 세금 감면은?
- 외투기업은 중국 국가세무국의 ‘서부지역 장려류 산업 목록을 실시함에 있어, 기업소득세문제 관한 공고’에 따라 소재지의 성급 발개위 등 관련 부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 해관에서 세금 감면을 신청할 경우, 상무주관부처와 발개위에서 발급한 ‘국가장려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외투기업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 ‘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의 산업에 투자할 경우 상무부처는 기업설립(추가투자) 심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돼 있음.
- 또 ‘등록 수령증’에 ‘국가 수입설비 세금 감면 범위’라는 표기가 돼있을 경우, 설비 수입 시 중국 해관에 제출하는 세금 감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기업 설립기간 축소와 효율화로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유입 유도
- 인건비 등 비용 급증, 현지 기업 경쟁력 상승 등 원인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중국 외자유치는 발전이 정체세
- 외자기업 설립 등록제를 통해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유입을 더욱 유도하겠다는 당국 의지와 ‘중국이 시장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
최근 중국 외자 유치 현황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이번 조치는 내외자 기업 관리시스템 통합, 시장화 개혁의 일환
- 최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합자(合資)경영기업법, 합작(合作)경영기업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법률 수정을 추진 중
- 우리 기업들도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황과 관련 법규, 조례 등 시장환경 조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제 잠행방법 번역 전문 1부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61021/%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A%B8%B0%EC%97%85%20%EC%84%A4%EB%A6%BD%20%EB%B0%8F%20%EB%B3%80%EA%B2%BD%20%EB%93%B1%EB%A1%9D%EC%A0%9C%20%EC%9E%A0%ED%96%89%EB%B0%A9%EB%B2%95.pdf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변호사망(中國律師網), 따청(大成)법무법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